시설이 폐쇄되었을 경우 폐쇄일자 전날까지 해당시설의 운영기록을 작성하신 후 반드시 배출시설 → 방지시설 → 배출구 순으로 폐쇄해야 하며, 폐쇄 할 때는 폐쇄일자를 적고, 폐쇄체크를 하신 후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방지시설이 폐쇄되고 그 자리에 다른 용량의 방지시설이 신설되었을 경우
예전 배출구와 방지시설은 폐쇄일자를 넣은 후 폐쇄체크를 하시고 신설된 배출구와 방지시설을 만듭니다. 그 후 배출시설을 새로운 방지시설로 이동해달라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배출시설은 폐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방지시설에 그대로 두고, 새로운 방지시설에 똑같은 배출시설을 다시 만들면 안 됩니다.)
시설이 신설되거나 허가를 새로 받아 시설이 추가된 경우 [사업자현황/시설] → [시설현황]에서 새로운 배출구, 방지시설, 배출시설을 차례로 만드시면 됩니다.
본 시스템은 시설의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중간 삽입에 의한 임의의 번호 생성 및 시설 추가는 불가합니다. 이에 새로운 시설은 기존 시설 자료 하단에 추가됩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로 연락이나 제출해야 될 서류는 없습니다.
배출구 일련번호는 시설현황에서 배출구를 추가할 때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cf)방지시설과 배출시설 일련번호는 수정 가능합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문의주시면 일련번호를 수정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0으로 입력해주시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적산전력계 검침값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식은 아래 첨부한 파일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정시기: 다음년도 하반기(2019년 자료는 2020년 하반기)
* 산정방법: 첨부파일 참고
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10.1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2호, 2016.10.18., 일부개정]
제5조(에너지열량환산기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30.]
첨부파일: [별표 ]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